'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일병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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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해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병은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작년 4월 군사경찰에 체포됐고, 1심 법원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올 1월20일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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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김정근 기자 =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해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일병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일병은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이기야'란 닉네임을 사용했다.
이 일병은 작년 4월 군사경찰에 체포됐고, 1심 법원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올 1월20일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형량이 약하다며, 이 일병 측은 형량이 강하다며 항소했다. 군 검찰은 1심에서 이 일병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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