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주인 남편 때려 '실명'시킨 일간지 기자..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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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으로 실명하게 만든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가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의 눈 등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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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한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도인인 피고인이 방어 준비가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남은 삶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의 눈 등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되자 A씨의 아내는 반박에 나섰다. A씨의 아내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면서도 사건 경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피해자는 제 남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싸우자고 하여 거절하였지만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 뒤통수를 향해 가격했다. 가해자인 해당 기자는 국제당수도 연맹의 지도 관장으로 각종 운동의 유단자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해당 신문에 대해 1년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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