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 /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newdeal/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