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급여 이체·주택청약 가입 등 우대금리 조건 까다로워
내년 6월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관심 높아져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자산 형성을 위해 선보였던 청년도약계좌가 최고 6% 금리를 앞세워 홍보했지만 실제 최고 금리 혜택을 보고 있는 가입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개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192만 명 중 최고금리인 6%를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급여 이체와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실적, 주택청약 가입 등 금리 우대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상품이 출시된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평균 4.26%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최고금리가 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지만 최고금리 6%와 비교하면 1.7%p가 차이나는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8월말 기준으로 총 229만 9274건 가입이 이뤄졌고, 중도해지는 16.5%인 37만 926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만기라는 상대적으로 만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최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각종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해야 하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보니 중도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보완한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년 6월 출시할 계획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납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6~12%로 상향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형은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6%를 지원하고, 우대형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가입하고 3년 근속 조건을 충족하면 12%를 지원합니다. 만기 시 일반형 기준 약 2080만 원, 우대형 기준 약 22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위해 총 74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480만 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희망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향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청년층 자산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