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교사 남편,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와 불륜…김천 초교 학부모 발칵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03/mk/20221103150604390fqhr.png)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로 인한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상북도 김천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돼 지역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3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 남성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교사 B씨와 작년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발각됐다. 당시 부인 C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A씨는 B씨와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지난 8월 부인 C씨에게 또다시 걸리며 공론화됐다.
A씨는 지난 9월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집을 나가 현재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불륜 상대인 B씨도 A씨 가족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인 C씨는 현재 내연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남편인 A씨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C씨 부모는 경북도교육감에게 “불륜관계로 가정을 파탄낸 두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려 두 번 다시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를 접수한 경북도교육청은 김천교육청에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를 접수한 경북도교육청은 김천교육청에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