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10.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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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고자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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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여당 참여 제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한다. 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고자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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