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치우는 사람 따로...도로 바닥 가득 메운 불법전단지

홍정민 기자 2023. 3. 16.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봇대를 차지한 전단지에 이어 최근 바닥 접착식 광고물이 기승이다.

현행법 상 바닥 부착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광고물에 적힌 번호를 통신사에 의뢰에 의뢰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대포폰이거나 알뜰폰(일부 업체)인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시스템'에 해당 번호를 등록해 불법여부를 인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차지한 전단지에 이어 최근 바닥 접착식 광고물이 기승이다. 금연·무단횡단 금지 등 공공캠페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횡단보도 연석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헬스장·대출 등 민간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붙이면서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부산 시내 한 횡단보도 연석에 붙은 불법 광고물. 홍정민PD


현행법 상 바닥 부착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각 구군에서 공공근로나 별도 정비반을 운영해 수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시에서는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거나 분기별로 구군 합동 정비 실시하기도 한다.

현재 불법 전단 광고물의 경우 적발 시 장당 2만5000원~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단지를 붙인 사람과 광고업체, 의뢰인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전단지 단순 배부나 부착 업무의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일당을 주고받는 형식이라 광고업체와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적발을 해도 주로 붙인 당사자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고물에 적힌 번호를 통신사에 의뢰에 의뢰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대포폰이거나 알뜰폰(일부 업체)인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시스템’에 해당 번호를 등록해 불법여부를 인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처벌수위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단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해도 부착 당사자만 처벌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나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벌기준이나 수위를 강화하려해도,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 강화에도 어려움이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