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드라마 보는 택시기사에 "영상 좀 꺼달라" 하자…"내 차에서 내려"

박선영 2024. 9.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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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 운전 기사가 주행 중 동영상을 시청해 승객이 꺼달라고 하자 강제 하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신호가 걸린 도로에 그대로 정차했고, A씨를 향해 "내려 달라. 끌어 내리기 전에"라며 오히려 A씨를 위협했다.

A씨가 "운행하면서 영상을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항의하자 택시 운전 기사는 오히려 큰소리를 내며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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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 택시 운전 기사가 주행 중 동영상을 시청해 승객이 꺼달라고 하자 강제 하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4일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사연의 제보자 A씨는 "대구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했다. 택시 운전석에는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기기가 설치돼 있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신호가 걸린 도로에 그대로 정차했고, A씨를 향해 "내려 달라. 끌어 내리기 전에"라며 오히려 A씨를 위협했다.

A씨가 "운행하면서 영상을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항의하자 택시 운전 기사는 오히려 큰소리를 내며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택시 기사는 이어 "손 대기 싫으니까 내려라. 경찰에 신고를 하든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든 내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처 없이 택시 기사를 그냥 보냈고,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택시 요금까지 결제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벌금) 6만 원에 벌점 12점이다. 승객을 내리라고 한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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