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하루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려

염창현 기자 2026. 3.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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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의 하루 금액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른다.

퇴직공제제도는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상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루 퇴직공제부금 중 건설노동자 몫인 퇴직공제금은 기존의 6200원에서 8200원으로 2000원(33.8%)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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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 받기 어려운 근로자 복지 위한 조치
노사정 처음으로 전원 합의… 4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부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의 하루 금액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른다.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이 4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에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관계 부처는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노사정협의회에서 인상 금액을 결정했다. 이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 노사정 전원 합의로 인상 폭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상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이자를 붙여 향후 노동자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 형태로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설계 금액+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 공사, 200호 이상 공공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다.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 건설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미가입이나 미납부 사업장에는 일정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루 퇴직공제부금 중 건설노동자 몫인 퇴직공제금은 기존의 6200원에서 8200원으로 2000원(33.8%) 인상됐다. 또 부가금(공제회 사업·운영비)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앞으로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 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복지 및 고용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지난 1998년 2100원었던 공제부금은 2007년 3100원, 2008년 4100원, 2012년 4200원, 2018년 5000원, 2020년 6500원 등 올해를 포함해 여섯 번 인상됐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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