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면했다"… 법원, '정산지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김지은 기자 2024. 9.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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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오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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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오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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