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증축 의혹' 증인들 불출석…동행명령장 든 野 "지구 끝까지 추적"

구진욱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10. 7.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으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 직접 집행 동행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 3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로 불출석하자 신정훈 위원장을 필두로 성동구의 사무실을 찾아 직접 집행 동행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의원들 '21그램' 대표 사무실 찾아갔지만 문 잠겨
"국감 호출에도 도망…입법부에 도전, 용산 승인 없인 불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참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으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 직접 집행 동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 3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로 불출석하자 신정훈 위원장을 필두로 성동구의 사무실을 찾아 직접 집행 동행에 나섰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됐다.

이날 집행 동행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야 3당 위원들이 함께 했다. 위원들이 이날 오후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21그램 사무실은 잠겨 있었으며 인기척은 없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뿐더러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인기척을 확인해 보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문 앞에는 오래 전부터 비워둔 흔적이 보인다"며 "행안위에서는 증인 출석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정권은 유한하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 하지 않으면) 행안위에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숨어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며 "여야 합의로 의결된 증인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전화도 받지 말고 숨어 다녀'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이는 대체 누구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야3당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냐"며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합감사를 비롯해 관저 공사 관련 청문회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