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불 낸 60대, 이유 들어보니 '황당'

김주미 2023. 1.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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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2)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4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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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2)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4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15㎡ 크기의 옥탑방을 완전히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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