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설구급차 불법운행 전수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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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불법운행 논란이 부산에서 현실로 드러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울산에서도 관내 구급차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이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될 경우 시민안전이 직접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은 단순한 행정 확인을 넘어 현장관리 실태 전반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울산시는 응급환자 이송업자 4개소의 구급차 33대와 구·군이 관리하는 보건소·의료기관·산업체 운영 구급차 46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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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불법운행 논란이 부산에서 현실로 드러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울산에서도 관내 구급차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이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될 경우 시민안전이 직접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은 단순한 행정 확인을 넘어 현장관리 실태 전반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관내 전체 구급차 79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산업체,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이며 소방청 소속 구급차는 제외된다.

울산시는 응급환자 이송업자 4개소의 구급차 33대와 구·군이 관리하는 보건소·의료기관·산업체 운영 구급차 46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지난 2월 구급차 운용자가 기록관리시스템(AiR)에 제출한 자가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며 운행 신고 등 기본사항부터 출동·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차량 형태·표시, 내부장치,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기준 준수 여부까지 폭넓게 살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울산시가 이번 점검에서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운행기록대장과 출동·처치 기록지까지 대조해 확인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앞서 부산에서 사설구급차 업체 2곳을 적발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부산에서는 응급구조사 없이 환자를 단독 이송하고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거나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까지 드러나 17명이 검거됐다.
법이 정한 인력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급차 운행이 더 이상 일부 업체의 일탈로만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울산의 이번 점검은 결국 "우리 지역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뒤늦은 답변 성격이 짙어보인다.
[윤여욱 기자(부산/울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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