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작년 심사 대상 5명 중 1명에 “주식 팔아라”

이소정 기자 2024. 10.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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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의 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500건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인사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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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심사 건수도 500건 돌파

최근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의 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500건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인사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건(16.4%)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성돼 주식을 매각해야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 News1 DB
주식 백지신탁은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그가 담당하는 직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됐다.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부서와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한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위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따져보기 위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익위의 백지신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심사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356건의 심사 중 36건(10.1%)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이후 2016년 15.4%, 2020년 16.5% 등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22.9%)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심사위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 권익위에 백지신탁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도 최근 2년간 급증했다.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년 간 권익위에 청구된 행정심판 총 14건으로 지난해와 올해에만 8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06년과 2014년, 2019년, 2021년 각 1건 등 2005~1021년 총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2건, 2023년 5건에 이어 올 들어 4월까지 3건이 청구됐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공직자 중 비선출직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근 전 비서실장뿐이었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지방의회의원과 구청장 등 선출직(정무직)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 1월 기각당한 뒤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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