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진 것들..그만 나대길" 의협부회장, 간호협회에 막말

디지털뉴스팀 2024. 9.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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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습니다.

박 부회장은 이날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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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습니다.

이와 관련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들을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부회장은 이날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된 뒤에도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며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권리와 책무, 역할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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