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알몸 박스녀' 첫 재판서 "음란행위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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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20대 여성 A씨와 홍보담당자 B씨, 영상기획자 C씨 등 3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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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연음란 혐의로 대표 등 3명 기소
"일종의 행위예술…표현의 자유로 생각"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20대 여성 A씨와 홍보담당자 B씨, 영상기획자 C씨 등 3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논란 당시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노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본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의 정도, 행위의 동기를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B씨와 C씨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하 판사는 A씨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이 사건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만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24일 피고인 신문을 한 후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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