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사활
20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용역사 과업진행 상황보고 등 진행
【동해】동해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동해시가 사활을 걸었다.
20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인 청운대 산학협력단의 과업진행 상황보고, 수요조사를 통해 동해항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이 발표됐다.
또 향후 동해항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방안과 지난해 12월 동해시와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강원일보가 주최·주관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발전포럼에서도 제안됐던 LME(London Metal Exchange·런던금속거래소) 전용항만 지정·운영 방안 등도 검토됐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 및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당시 반영됐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의 본격 시행(2024년 6월 8일)을 대비한 사전 절차다.
시는 그동안 항만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에 동해항과 배후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2017년, 2024년 동해항 인근 송정동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42만㎡의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주거 이전비·보상비가 5,000억원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LS전선 부지 인근의 송정동·나안동 일대 33만㎡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관세 유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돼 제조업·물류업 분야 우수한 수출입 기업들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진행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지역특화형 항만 배후단지 지정 특례' 반영에도 힘쓰고 있다. 해당 특례가 국회를 통과하면 30만㎡ 미만의 도내 중소형 부지도 항반배후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동해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항 배후물류단지 지정은 동해항과 동해신항의 항만 기능 재배치를 위한 초석이다. 또 배후단지 조성과 연계해 오랜기간 고통받아온 송정지역 주민들의 이전 보상을 위한 발판이라는 의미도 크다.
심규언 시장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동해항 배후물류단지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 동해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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