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어린이 자동차사고 40%는 안전띠 미장착"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현판 /사진=박준한 기자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본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쿨존 사고는 오후 3~4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피해 어린이의 10.7%가 사망을 포함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보험개발원은 12개 자동차보험 판매 보험사 실적을 기반으로 최근 3년 간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 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8만6923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저출생 추세에 따른 어린이 인구 수 감소를 고려하면 어린이 사고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측은 "어린이 수는 2022년 506만명에서 2024년 462만명으로 줄었고 어린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같은 기간 감소했다"며 "(어린이 수 대비 자동차사고 피해자 수의 감소 폭이 적어) 어린이 1000명당 피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량에 태워 이동할 경우 유아용 시트에 앉히거나 안전띠의 높이를 어린이 키에 맞게 조절해 안전하게 매어져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나 가정에서도 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안전띠 착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는 전체 사고 중 0.3%에 해당하는 293명으로 집계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개정되며 스쿨존 내 안전운전 기준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최근 3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 및 임의보험의 보험금 일부(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어린이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며 "운전자는 단 1명의 어린이도 자동차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통행이 많은 스쿨존 내에서는 제한속도 등 교통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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