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집 사면 유리한 사람은 누구?

조회수 2023. 12.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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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시리즈



청년 🖐️ 신혼부부 🖐️ 아이 많다면 🖐️

바로 이들에게는 내년이 ‘내집마련의 적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대우를 좀 더 해줄 거거든요. 모든 혜택을 몽땅 담을 순 없으니 키 포인트만 얘기해 볼게요!


청년 손!

지난 두부에서 이미 소개했죠. 바로 일타삼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이자율 좀 더 높게 쳐주는 청통에 가입한다 ->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저금리로 대출까지 나온다 ->
결혼하고, 아기 낳는다면 금리 혜택이 들어간다!


신혼부부 손!

일명 ‘신생아 특공’이 내년 3월부터 생겨요.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자 ‘아기 낳으면 내집마련 가능해’라는 당근이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청약 옵션이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뉴:홈 특공에 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청약 제도에서 심심찮게 나온 불만이 ‘소득기준이 넘 옛날 아냐?’ 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점점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신혼부부라 해도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고, 연봉도 신입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신입 연봉을 넘는다하여 내집마련이 더 쉬워진 건 아니죠. 이미 집값은 넘사벽이니까요.

그런데도 항상 낮은 소득 기준에 걸려 청약 신청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맞벌이 소득 기준이 높아져요. 뉴:홈 특공에서 맞벌이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00%(1300만원)까지 되는 추첨제가 생겨요. 추첨제는 가점없이 뺑뺑이에요. 이제 둘이 벌어 1300만원이면 대기업 직장인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약 도전하려고 아직 혼인신고 안했어!’

왜냐면 무주택 세대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에서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이나 유주택 여부’는 안 봐요. 돈워리 해도 돼요~


아이 많다면 손!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에요. 기존엔 ‘다자녀=3명’이 룰인데, 요즘 이렇게까지 애국하는 사람 드물죠. 그래서 '다자녀=2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자녀 특공 가점제도 변경됩니다.

원래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신설,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됩니다.

물론 형평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와요. 싱글이고 싶은, 혹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 기혼과 출산가구에만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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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용어

'사전청약제도'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에 미리 청약을 하여 분양권을 확보하는 제도. 지금의 분양권은 대부분 선분양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선분양 이전에 분양하는 '선선분양'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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