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 글 (https://www.fmkorea.com/best/7997840310) 저자가 특별히 악의적이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적어봄
1. 기여도 관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316064837687
① 혼인기간 1년 몇개월 ② 남편의 전세금 1억 ③ 재산분할비율 40%, 4천만 원 ,,,,, 이렇게 단축해서 보면 개새끼 같지만 법리 다시 한 번 복습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즉 특유재산 자체가 상대방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인데, 특유재산도 특유재산을 기반으로 "증식"하거나,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 한 경우 분할대상이 된다는 뜻임
-> 즉 특유재산 자체가 상대방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인데, 특유재산도 특유재산을 기반으로 "증식"하거나,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 한 경우 분할대상이 된다는 뜻임
위 링크를 들어가보자 : ① 부인이 혼인 기간 내내 혼자서 경제활동을 영위했던 점 ②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집 청소는 물론 설거지조차 거들지 않았다는 점 ③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필수 생활비, 여가 비용 등 전방위적인 지출을 전부 부인이 혼자서 부담했다는 점이 나와있다.
보통 남자가 돈도 벌고 특유재산도 들고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헷갈리지만, 여기서는 약 1년 반~2년간의 생활비를 여자 쪽이 부담했다는 것으로, 재산의 유지를 전적으로 여자쪽에서 부담을 한 것인만큼 당연한 결과임
하나 더해서 재산분할은 양 이혼당사자의 자산 총액을 합한 후 나누기 때문에, 저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여자가 돈을 벌어서 저금했다면 해당 저금도 당연히 분할대상에 들어감...
2. 이건 재산분할 케이스 맞음 ㅇㅇ
http://www.calla-law.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37&sst=wr_hit&sod=desc&sop=and&page=5
혼인기간 1년 몇개월 / 남편 부모, 누나가 자금대준 아파트(특유재산) / 재산분할금 3890만
다만, 이게 몇 퍼센트 인정된건지가 안나오고 분할금만 나와 있어서, 터무니없는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음
4. 유튜브, 재산분할 케이스 맞음
이것도 판단할 기반 사실관계가 많지 않음., 5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긴 한데 몇퍼인지 알기 어렵고, 애 낳은거 보면 꽃뱀하려고 들어간건 아니라고 생각됨
그런데, 개인적으로 "양육"이 재산분할에 고려되는건 좀 짜치는 거라고는 생각함, 가사를 한거면 한거지 아빠는 애 보기 싫어서 양육 안하나
3. 5. 펨붕아... 이건 조정판결이다.
https://lawhong.com/wincasedetail/view/1749
http://www.calla-law.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36&sst=wr_hit&sod=desc&sop=and&page=5
조정판결은 보통 판사의 의향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위원의 영향이 반영은 되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재판절차상 합의를 했다는 거임..
도축론 이야기 나오는거 이해는 하는데, 이상한거 보면서 선동되지는 말자,
변호사 사무실 승소케이스들은 홍보목적이 있고... 중요한 법리는 당연히 와서 상담하도록 공개를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