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사고로 남편 사망, 시부모가 상속권 주장하는데.." [법알못]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엄 변호사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권한은 가지지만 실제로 아이가 출생해야 확정적 법률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 절차가 보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태아는 태어난 존재로 봐 상속권 인정
사실혼 관계에서도 태아에게는 상속권 발생
아이 태어날 때까지 상속 절차 보류되기도 해
"제가 임신 중이라 태어날 아이 출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슬픔을 채 다스리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는 태아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이다.
즉 생물학적으로는 태아는 아직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법률상 이미 태어난 존재로 판단한다는 것.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엄마와 태아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엄 변호사는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 쪽 부모, 즉 태아 입장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직 손자(혹은 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에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률상 이미 상속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발생할까?
법률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된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말. 다만 아이가 생겼다면 아이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엄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경우에는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생긴다"며 "이 경우 아이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에게 발생 될 상속권을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권까지 아이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아에게도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에서는 법률효력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엄 변호사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권한은 가지지만 실제로 아이가 출생해야 확정적 법률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 절차가 보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도움말=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에서 피해를 본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주까지 했는데 3년 전 가격"…송파·과천에 '로또' 나왔다
- 성장주 바닥 어디?…네이버·카카오, 나란히 52주 신저가
- 'SM 이사' 강타, 스톡옵션 대박…보아도 억대 수익
- "이 버스 꼭 타야 해요" 호소한 여성에…기사 순발력 빛났다
- "한전 '알짜배기' 명동땅 등 헐값 급매…1700억원 손해 추산"
- 주말의 홈트|'어깨 근육 만들기 위한 헬스 초보 루틴' (황선주의 득근득근 in 헬스장)
- "60대도 지원"…'돌싱글즈3' PD가 밝힌 '재혼 맛집' 비결 [인터뷰+]
- 나나, '전신 타투' 논란 언급 "그냥 하고 싶어서…캐릭터 영향 無"('글리치')
- [종합] 김준배, 이혼 고백 "전처 납치범으로 몰려, 최근 재혼했다" ('돌싱포맨')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