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6월 계약부터

황보준엽 기자 2023.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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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5월 31일) 이후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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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계도기간 만료…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과태료 폭탄' 세간 우려에…"그런 일 없도록 방향 잡아"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4.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음달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목적 자체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데다, 대규모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5월 31일) 이후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건(신규·변경·해지계약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계약일부터 30일 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영원히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예가 된 것으로 계도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다음달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전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이유로 2년간의 계도기간을 뒀고, 다음달 31일이면 종료된다.

그러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널리 퍼진 상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를 두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이대로라면 영문도 모른 채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은 그런 의무가 없었고, 계도기간이다 보니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거 계약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세간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과태료 부과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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