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단돈 3만 원만 내면 된다...요즘 사람들 붙잡기 위해 돈 쏟아붓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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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3만원 주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매달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임대료를 도가 지원하는 '3만원 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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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3만원 주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올해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매달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임대료를 도가 지원하는 ‘3만원 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자녀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입주자는 월 임대료 가운데 3만원만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부부 13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로 기준을 높였다. 국가데이터처가 3월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인 기준 618만원, 맞벌이 부부는 1073만원이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311가구에 총 2억 1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50가구를 대상으로 9억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인 가구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선정된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되면 3월분부터 최대 10개월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게 된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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