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치킨 뼈' 던진 60대 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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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치킨 뼈 그릇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A 씨는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1층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거리유세에 나선 이 대표와 그 일행에게 치킨 뼈가 담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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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치킨 뼈 그릇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지난달 29일 공직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큰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A 씨는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1층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거리유세에 나선 이 대표와 그 일행에게 치킨 뼈가 담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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