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기업서 부자 만들어 주겠다”…‘다단계 교주’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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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을 약속하고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신도들을 모아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여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승훈)는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약 31억원을 편취한 종교단체 공동 교주 2명 등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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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을 약속하고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신도들을 모아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여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승훈)는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약 31억원을 편취한 종교단체 공동 교주 2명 등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들어보면, 2021년 10월 사망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ㄱ씨와 공동 교주인 ㄴ(71)씨, ㄷ(63)씨는 2013년부터 자신들이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인 신”이라고 사칭하며 포교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서울·인천 등에서 대개 고령·빈곤층을 대상으로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신도를 모았는데, 신도 수만 18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법인을 세워 신도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2011년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ㄷ씨는 과거 공범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ㄱ씨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를 두고 “이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가로챈 액수는 약 31억원으로 추산된다.
검찰과 경찰은 교주 2명을 포함해 종교단체를 이끄는 핵심관계자 5명을 모두 구속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범죄 피해금으로 사들인 경남 소재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와 건물도 몰수보전했다.
*편집자 주 :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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