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 항소심서 증형

김경수 기자 2025. 7.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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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10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봤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SNS를 통해 범행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전주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등으로 홍보해 구독자를 모집했다.

또 지난 2023~2024년에는 여러 차례 걸쳐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다른 손님 등을 다치게 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수익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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