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불거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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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가수와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주장에 대해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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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가수와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주장에 대해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
다만 노동부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팀 멤버 민지는 "하니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다.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된다"고 했다. 이후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난 12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그 모기업인 하이브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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