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수신료 부당 징수…환급하라”

고도예기자 2023. 3.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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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KBS는 이날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TV)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TV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늦출수록 이득을 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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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KBS가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뒤 7개월 여 만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시청자들에 대해 23억 9400여 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다. 방송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한 뒤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 시청자’는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법으로 정해진 1년치 수신료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대해 7억 6287만 원의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KBS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년치 수신료 이상을 추징금으로 부과해선 안된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받고도 그대로 추징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KBS에 대해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주의조치’도 함께 내렸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KBS는 이날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TV)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TV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늦출수록 이득을 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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