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수천 억 날릴 판" 작년 순이익의 60% 수준...끝까지 싸운다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으로부터 80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 관행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했던 품목에 대해 갑작스럽게 세금이 부과됐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8000억원대 세금 추징의 배경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446억 루피(약 740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도 총 8100만 달러(약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7억84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 "인도 기업은 무관세, 삼성만 세금?" 형평성 문제 제기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삼성전자에게만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품목을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했던 '오랜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과 관련해 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인도 세무당국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품 분류 논쟁, "송수신기 아닌 부품"

세금 부과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제품의 분류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부품')이라는 입장이지만, 인도 관세 당국은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통신 장비')라고 주장하며 관세를 추징했다.

▶▶ "절차적 하자" 주장도 제기

삼성전자는 또한 세무당국이 관세·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인도 사업에 큰 타격 우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부과된 세금·과징금 총액은 이 회사가 지난해 인도에서 올린 순이익 9억5500만 달러(약 1조3400억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삼성전자의 인도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항소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전략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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