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2곳 투기 과열지구·토지허가구역 지정

경기지역 8개 지자체 12곳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됐다.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와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가 그 대상지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수요 억제에 나섰다.
하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 의욕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 활력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새롭게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1주택자 이상은 LTV가 0%이며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에 따른 전입의무(6개월 이내)는 물론,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전매는 수도권의 경우 3년, 지방은 1년간 제한된다.
이 밖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10년으로 늘어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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