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화재사고 관련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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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장 최고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등 1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대표이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것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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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장 최고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등 1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대표이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회사 법인 등 10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하청업체 법인 1곳과 해당 업체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 상급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해 5월 20일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알킬레이션(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추출 공정 폭발 화재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 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것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에쓰오일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모두 위임해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와 관련해서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뿐 아니라 검찰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해 이 법이 정한 ‘6개월마다 점검 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편, 검찰 기소와 관련해 에쓰오일 측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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