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소변 본 남성, 신고하자…경찰 “세차하면 지워져” 불입건
김보영 2026. 6. 17. 15:45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123rf]](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ned/20260617154519650vpyg.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남의 차량에 소변을 본 뒤 도주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입건으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2시 사이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40대 여성 B씨의 차량 문에 두 차례에 걸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 침해’란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가치가 훼손된 상태를 뜻한다. 이번 사안에서 경찰은 차량에 묻은 소변이 세척을 통해 제거 가능한 오염에 해당해 재물의 효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 역시 행위가 이뤄진 장소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을 추가로 확인한 뒤 관련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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