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유영규 기자 2024. 10. 24. 11:30
▲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검찰은 오늘(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런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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