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불 지른다"…소방대원 신속 대처로 방화미수범 검거

박정헌 2024. 2.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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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처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미수범이 조기에 검거됐다.

22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 1분께 40대 A씨로부터 "한 시간 뒤 남해군에 있는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죽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상황실에 걸려 왔다.

결국 A씨는 접수 약 한 시간 만에 트럭으로 도주하던 중 남해 이동면 일원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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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상황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한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처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미수범이 조기에 검거됐다.

22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 1분께 40대 A씨로부터 "한 시간 뒤 남해군에 있는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죽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상황실에 걸려 왔다.

당시 이 전화를 받은 심장원 소방교는 즉시 가까운 119안전센터 출동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출동한 119안전센터는 해당 주택 주변에 화재 위험이 있는지 현장 확인 후 경찰과 함께 신고자를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했다.

결국 A씨는 접수 약 한 시간 만에 트럭으로 도주하던 중 남해 이동면 일원에서 검거됐다.

당시 트럭에는 휘발유가 적재돼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으나 현장 대원의 빠른 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을 예방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며 "도민 안전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조사 중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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