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들, 업체 보복 두려워 퇴직금 신청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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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일용직 노동자가 대규모 사업장 하청업체의 괘씸죄에 걸려 재취업을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뒤 재취업을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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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경기도에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용직 노동자가 약 29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뒤 재취업을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내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을 해온 50대 A씨는 약 2년 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뒀다. 그는 퇴직을 신청해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 초까지 자신이 그만뒀던 건설업체가 평택 및 용인 일대 일용직 근무자를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같은 현장에서 인력을 구한다는 다른 업체 2곳에도 이력서를 넣었지만, 끝내 일을 구할 수 없었다.
대규모 사업장 하청업체들이 퇴직금 받은 노동자를 괘씸죄 적용해 재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원청업체가 퇴직금을 지불했는데 동일 인물에게 또다시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원청업체가 노동자 퇴직금 지불을 마치 업계 관례처럼 하청업체에 떠미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회사에 다시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일부 업체들은 '이 사람은 일하던 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뽑지도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한 대규모 건설현장 등 현장인력 채용·관리 등을 하는 김모 씨는 "퇴직급을 신청해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급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 건설현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원청 소속으로 계약을 한 하청 일용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섣불리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사이에서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괘씸죄'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며 "업체에선 퇴직금을 받았던 일용직 근로자를 다시 재고용하면 또다시 퇴직금을 연달아 줘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되도록 재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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