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월 불가” 못박은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지자체 비상

정민엽 2024. 9.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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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의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음에도 올해 예산을 교부받지 못한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교육부에 예산 이월을 요청(본지 9월23일자 2면)했으나 교육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도내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구는 최대 30억원까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올해 2차 선정된 지역들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 그 안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한 것"이라며 "지자체들은 예산을 많이 신청해 놓고 못 쓰면 불용 처리하고 싶은 것 같으나 재정건전성 법칙 때문에 원칙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월은 안된다. 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30억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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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운영기준 따라 불가능
연내 소진 가능한 만큼 신청”
불용액 발생 시 ‘페널티’ 경고
시군, 사업 선정 어려움 토로
▲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지방시대위원회·교육부 제공]

속보=정부의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음에도 올해 예산을 교부받지 못한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교육부에 예산 이월을 요청(본지 9월23일자 2면)했으나 교육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도내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 24일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2차에 선정된 도내 7개 시·군 관계자들은 세종에서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 지역들은 올해 예산에 대한 이월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교육부는 ‘이월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혹여 예산을 받은 뒤 불용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첫해는 예산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달라는 안내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연초에 교부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이 아직 교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이뤄지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도내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당초 약속받은 30억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추려야 해 일을 두 번 하게 생겼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월은 안된다고 딱 못을 박더라”라면서 “올해가 3개월 남았다. 30억을 받은 후에 연내 소진을 다 못하면 반납할 수 있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면 내년도 사업 금액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 완전 불구덩이에 들어온 기분”이라 토로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2~3달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다시 추리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 30억원 보다 상당히 줄어든 예산만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기에 운영 기준에 따라 이월이 불가능, 당장 올해 남은 기간에 소진 가능한 예산만을 신청해달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구는 최대 30억원까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올해 2차 선정된 지역들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 그 안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한 것”이라며 “지자체들은 예산을 많이 신청해 놓고 못 쓰면 불용 처리하고 싶은 것 같으나 재정건전성 법칙 때문에 원칙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월은 안된다. 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30억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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