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늘어진 개 질질 끌고 다닌 노인…개소주 해 먹으려고 “눈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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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을 목적으로 개를 죽인 후 질질 끌고 다닌 노인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제보를 받았을 때만 해도 개가 다치긴 했지만 살아있었으나 도착해보니 사망한 상태였다"며 "노인이 나중에는 흉기까지 꺼내 들고 '내가 그만 살란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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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A씨는 경기 광주시 시골마을에서 한 노인이 개의 목줄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했다. 바닥에 몸을 축 늘어뜨린 개의 몸이 울퉁불퉁한 돌바닥에 쓸리고 있었다,
A씨는 노인을 불러 세우고 무슨 개냐고 물어봤다. 노인은 “갑자기 푹 쓰러져서 죽었다”며 “(지인이) 약으로 해 먹겠다고 달라고 하기에 주는 건데, 중풍 걸려서 (하반신을) 다 못 쓴다”고 털어놨다.
A씨는 “중풍이 개 먹는다고 낫냐”고 질문했다. 노인은 “보신탕 해서 개소주 내려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두 늙은이가 개를 한 마리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눈감아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보를 받았을 때만 해도 개가 다치긴 했지만 살아있었으나 도착해보니 사망한 상태였다”며 “노인이 나중에는 흉기까지 꺼내 들고 ‘내가 그만 살란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노인을 동물 학대와 특수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약해 인식 변화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오는 2027년까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발표했다.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거나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실·유기동울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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