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제기

김형근 2026. 3.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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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옥(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 이하 엔씨)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엔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으며,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엔씨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엔씨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리니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 및 변조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다.

엔씨 김해마중 리걸 센터장은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 재화 환전, 아이템 거래 등으로 불법 수익을 거두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과 게임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대∙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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