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들 불법구금·처벌…국가가 손해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 납북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만 구속돼 반공법 등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에게 법원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1970년대 납북된 어부 A, B 씨 2명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 납북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만 구속돼 반공법 등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에게 법원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1970년대 납북된 어부 A, B 씨 2명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어부들을 불법 구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기소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수사 및 처벌이라는 공무집행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이들과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어부는 지난 1971년 9월 동해의 어로저지선 인근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 후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하지만 어부들은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구금돼 조사받은 후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강릉경찰서는 이들과 그 가족을 경찰, 보안대, 안기부 등 수사·정보기관을 통해 계속 감시했다.
어부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들을 비롯해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간 어부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귀환 직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고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시 권고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료 '폭탄'
- “혹시 내 사진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명단 일파만파
- 추석 코앞인데… 양양송이 공판 감감무소식 ‘왜?’
- '2명 사망' 강릉대교 차량 추락사고 유발한 20대 입건
-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등장…"감사한 의사" 비꼬며 올려
-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농약 탄 음식 이웃집 개들 먹인 60대 송치
- '꼭두새벽'부터 공무원 깨운 까닭은?
- ‘응급실 난동’ 현직 여경, 1계급 강등처분 중징계
- ‘강릉커피콩빵’ 원조 논란 법원 “레시피 표절 아냐”
- 서울 한 판매점서 로또 1등 5장 나와…동일인이면 77억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