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하게도 해먹었네”…미술투자 사기로 900억 등친 일당들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9. 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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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없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900억여원을 챙긴 갤러리 대표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에게 '미술 작품을 구입해서 갤러리에 맡기면 전시·렌탈·PPL 등을 통해 생긴 수익으로 매달 투자금의 1%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약 90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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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직원 등 14명 검찰송치
수익활동 안하고 투자금 받아
저작권료 돌려막고 명품소비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미술품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없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900억여원을 챙긴 갤러리 대표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갤러리 대표 B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사업부장 등 직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에게 ‘미술 작품을 구입해서 갤러리에 맡기면 전시·렌탈·PPL 등을 통해 생긴 수익으로 매달 투자금의 1%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약 90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금은 1인당 100만~1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미술 작품 매매와 대여를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갤러리 전속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맡기면 갤러리가 기업, 병원 등에 대여하고 얻은 렌탈 수익금을 저작권료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투자자가 작품을 되팔고 싶을 경우 갤러리가 구입가에 작품을 사는 ‘재매입 보증제도’를 운영해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갤러리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미술품 전시·대여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 및 원금은 다른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 B씨의 개인사업 대금과 피의자들 수당, 명품 소비 등에 쓰였다.

A 갤러리는 대다수 구매자가 미술품 실물을 인도받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갤러리가 실제로 작품을 보유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실제로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작가 7명에게 일정액을 건네고 받은 작품 사진을 실제 소장품처럼 꾸민 것이었다. 미술품 실물 확인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계약된 작가로부터 작품을 빌려와 보여줬다. A 갤러리는 허위 가격 확인서를 조작해 판매 작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라며 “새롭게 주목받는 투자 방법인 아트테크(미술품에 투자하는 재테크)를 내세워 안전한 재테크로 안심시킨 후 다수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광주 등에 접수된 9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청담동 소재 갤러리·수장고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펼쳐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1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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