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활동가 1심서 징역 1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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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53)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도지회'를 결성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북한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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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53)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보안법과 범죄단체 조직 등 박씨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15년으로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활동이 경미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 위원장 손모(50)씨와 부위원장 윤모(53)씨, 고문 박모(60)씨는 지난 2월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신청과 변호인 사임계 제출 등 29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켰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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