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의동행 중 도주 불법체류자 17시간 만에 검거

류수현 2024. 9.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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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자가 임의 동행하던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약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면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를 경기 용인시 소재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로 데려갔고, A씨는 오후 9시 20분께 건물 입구에서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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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자가 임의 동행하던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약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8분께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앞차를 추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면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를 경기 용인시 소재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로 데려갔고, A씨는 오후 9시 20분께 건물 입구에서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경찰 2명은 건물 출입을 위해 지문 인식 장비 주변에 있다가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A씨의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은 올해 7월말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달아났던 A씨는 이날 오후 1시 56분께 지인을 만나러 경기 이천시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지인들을 수소문해 그가 약속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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