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3층서 벽돌·소화기 내던진 30대…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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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13층에서 벽돌과 소화기 등을 내던진 30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9시 15분쯤 춘천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돌 2개와 벽돌 1개를 1층 주차장으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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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13층에서 벽돌과 소화기 등을 내던진 30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9시 15분쯤 춘천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돌 2개와 벽돌 1개를 1층 주차장으로 던졌다. A씨는 이 일로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가 던진 돌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뒷유리가 깨져 망가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도 약 한 달 뒤인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36분쯤 같은 아파트 13층에서 2.8㎏ 소화기를 1층 출입구 화단을 향해 던져 B(80)씨 인근에 떨어지게 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춘천 한 복지관 앞에서 전동 휠체어로 승용차 문을 긁어 망가뜨린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죄를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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