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사직서’로 직원 자른 의원실…노동위 “부당 해고”

이지은 2022. 11.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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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본인이 쓴 적도 없는 사직서까지 제출돼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 인턴 직원이 겪은 일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는데 의원실 측에선 "본인이 동의한 퇴직"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살 A 씨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채용된 건, 올해 1월이었습니다.

1년 간 인턴으로 지역사무실 관리 등을 맡기로 했는데, 절반도 안 지난 6월 초, 돌연 해고됐습니다.

A씨는 본인이 면직됐다는 사실조차 엉뚱한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나는 면직 처리된 것도 몰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기에 받아보니까 면직 일자 6월 4일 돼 있기에 내가 알았다(고 따졌어요)."]

국회 사무처에 알아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직서'까지 제출돼 있었습니다.

거기엔 당사자 '서명'도 적혀 있었는데, A 씨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내 사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자필 서명은 또 내 글씨가 전혀 아닌 것. 뒤통수 맞은 기분…."]

A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A 씨가 한 달여 전부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사직서도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작성한 거 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그러나, 사퇴 의사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불만을 표시했던 거라며 '부당 해고' 판단을 내렸고,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사직서를 대신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곧 당사자 '동의'를 얻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따라서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이 결정 직후 복직을 논의하자며 A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하신 거는 취하하실 생각 있으세요? 다시 일하셔야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A씨는 소 취하를 거부했습니다.

조 의원실 측에선 지방노동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국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여러 차례 질의에도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허수곤/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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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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