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로 간 과징금 고지서‥법원 "적법 송달 아니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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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주민센터'를 주소지로 등록했더라도, 행정당국이 주민센터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내는 건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한 장기 해외 체류자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청 측은 체류자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고지서를 보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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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주민센터'를 주소지로 등록했더라도, 행정당국이 주민센터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내는 건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한 장기 해외 체류자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구청은 대상자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등포구는 지난 2020년 7월, 이 체류자가 명의신탁 등기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천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체류자는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를 자신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고지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받았지만, 체류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체류자는 3년이 뒤인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됐고, 즉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 측은 체류자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고지서를 보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769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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