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펀드 '100% 원금반환' 20일 내 조정…계약취소(종합)

강은성 기자 2022. 11.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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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쟁조정결과를 판매사와 투자자 양측이 받아들인다면 20일 이내 조정결과에 합의를 하고 원금 배상 등을 이행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판매사들이 펀드의 부실구조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서 판매하는 '사기 판매'보다는 판매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품을 판매한 '착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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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수용시 50% 선지급 회사들도 나머지 50% 추가 지급
금감원 "펀드 부실 있지만, 사기 아닌 '착오 취소'로 접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독일 헤리티지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펀드 판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사전에 펀드의 부실구조를 일부러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사기행위'를 했다고 입증할 수는 없었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2일 금감원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환매중단 관련 분쟁에 대해 이같은 조정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결과를 판매사와 투자자 양측이 받아들인다면 20일 이내 조정결과에 합의를 하고 원금 배상 등을 이행하면 된다. 만약 불복한다면 소송 등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배상 조정결과를 받아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는 이를 받아들일지 숙고하는 분위기다. 앞서 일부 판매사는 펀드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각 회사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분쟁 조정결과를 받아들일 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금감원 조정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원금 50%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100% 원금배상이라는 분조위 결정이 내려졌을 때 금융투자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우선 원금 배상을 실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사회에서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판매사들이 펀드의 부실구조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서 판매하는 '사기 판매'보다는 판매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품을 판매한 '착오'라고 봤다.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나면 100% 원금 배상 외에 투자기회 상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면 원금 회수 선에서 정리가 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덕진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판매사는 (펀드 부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소명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추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헤리티지펀드가 과장된 구조, 편입 기업의 재무상태 자본잠식, 불가능한 후순위 등 애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확인이 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기 판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기는 투자자들을 속이겠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시행사 고의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오 취소'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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