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실비 보장받았다면?…연말정산 ‘오답노트’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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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많은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했다"며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공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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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국세상담센터서 공제 요건 확인해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3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공제·감면 항목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토지를 매도해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한명이 공제 내역을 제외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면 추가 세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거나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료 후 과다공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많은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했다”며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공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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