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실비 보장받았다면?…연말정산 ‘오답노트’ 필독

김미혜 기자 2026. 1.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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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많은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했다"며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공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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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실수 포인트 안내
누리집·국세상담센터서 공제 요건 확인해야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안내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3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공제·감면 항목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부터 확인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이나 토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소득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토지를 매도해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형제자매 중복 공제 유의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부모는 형제 중 한명만, 자녀 역시 부부 중 한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한명이 공제 내역을 제외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면 추가 세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실거주 필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근로자여야 하며, 임차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거나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주택담보대출 공제, 세대주·주택 요건 점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공제, 실제 부담액만 인정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이 발생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료 후 과다공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많은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했다”며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공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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