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 3억5000만원 배상 판결

최온정 기자 2026. 6. 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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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경찰관도 공동 배상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40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측 제공

재판부는 부실 대응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액 규모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4층 거주 50대 남성이 3층에 살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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