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키운 '박스 더미'..유통업 첫 중대재해법 처벌되나

박민규 기자 2022. 9.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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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퍼지면서 노동자 7명 숨지고 1명 중상
'예방 조치' 안 했다면 처벌..그룹 회장은 사과
[앵커]

이렇게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하 주차장에 쌓여 있던 박스 더미가 지목됩니다. 이 박스들을 쌓아놔 안전을 해치고 사고를 키운 걸로 밝혀지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물건이 담긴 종이박스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 : 가장자리는 다 그렇게 쌓여 있어요. 쌓을 데가 없으니까…]

불은 이렇게 쌓인 종이박스와 의류를 삼키며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이승한/대전 유성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 하역장이다 보니까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연소가…]

현장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소방은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조사관들을 보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어겼는지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불이 난 거라면 유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룹 회장도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 8명 가운데 6명은 아울렛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시설 관리나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화면제공 : 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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