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강제추행·알몸 촬영에 흉기 협박한 중국인 불체자

김형수 기자 2024. 9.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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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나체 모습을 강제로 촬영한 불법 체류자가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인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군서로에 위치한 주거지 안에서 같은 국적인 3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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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나체 모습을 강제로 촬영한 불법 체류자가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인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군서로에 위치한 주거지 안에서 같은 국적인 3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의 신체를 만지면서 B씨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인 B씨를 촬영했다. 이어 그는 B씨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바닥을 찍으며 협박했다.

B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동거 중인 사이로 A씨는 B씨 아버지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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